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니, 난방비가 커지는 겨울 전에 신청해두세요.
지난 겨울(2025년 12월~2026년 3월)에는 다자녀가구 취사·난방용 기준 동절기 월 1만 8천 원까지 감면됐습니다. 이 확대 감면이 올겨울에도 이어질지는 정부 발표를 확인하세요. 신청 전 요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.

사진: Lisafern · Wikimedia Commons (CC0)
우리 집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일까요?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족, 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입니다.
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기준입니다.

도시가스 요금 감면 핵심
- 대상: 수급자·차상위·장애인·다자녀 등
- 다자녀 기준: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
- 다자녀 감면: 지난 동절기 월 1만 8천 원(취사·난방)
- 신청: 정부24·주민센터·도시가스사
- 적용: 신청 다음 날부터 (소급 없음)
도시가스 감면 신청, 3가지 방법만 기억하세요
한 번 신청하면 매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.
| 방법 | 내용 |
|---|---|
| 정부24 | 온라인으로 요금 감면 신청 |
| 행정복지센터 | 주민센터 방문 신청 |
| 도시가스 회사 | 지역 도시가스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|
정부24·주민센터·도시가스사 중 한 곳에 신청 → 다음 날부터 매달 자동 감면

도시가스 감면 신청 순서
- 대상 확인 - 수급자·다자녀 등
- 신청 - 정부24·주민센터·도시가스사
- 다음 날부터 적용 - 매달 고지서 자동 감면
- 변동 시 신고 - 이사·가족 변동
감면액은 얼마나 될까?
대상과 계절, 용도(취사·난방)에 따라 다릅니다. 아래는 지난 겨울 확대 감면 기준 다자녀가구 예시입니다.
| 구분 | 취사·난방 |
|---|---|
| 동절기(12~3월) | 월 18,000원 |
| 4~11월 | 월 2,470원 |
동절기 확대 감면은 2022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습니다. 올겨울 감면액은 지역 도시가스사 공지를 확인하세요.

숫자로 보는 도시가스 감면
- 18,000원: 지난 동절기 다자녀 월 감면
- 3명↑: 만 18세 미만 자녀
- 12~3월: 동절기 감면 기간
- 다음 날: 감면 적용 시점
신청 전 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?
아닙니다. 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.
그래서 감면액이 큰 12월이 오기 전에 신청해두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.

꼭 확인할 체크리스트
- ✔ 감면 대상 여부 확인
- ✔ 도시가스 고객번호 확인
- ✔ 정부24·주민센터 신청
- ✔ 12월 전 신청 완료
- ✔ 이사 시 재신청
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?
네. 이사나 가족 변동, 난방 방식이 바뀌면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
자격은 해마다 확인하고, 자격이 없는데 감면받은 금액은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변동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
Q. 다자녀 기준은 몇 명인가요?
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입니다.
Q.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.
Q.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자동인가요?
네, 다만 이사·가족 변동 시 다시 알려야 하고 자격은 매년 확인합니다.
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. 감면액이 큰 12월 전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