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, 겨울 오기 전에 이렇게 하면 매달 자동 할인돼요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니, 난방비가 커지는 겨울 전에 신청해두세요.올겨울 감면액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지난 겨울(2025년 12월~2026년 3월)에는 다자녀가구 취사·난방용 기준 동절기 월 1만 8천 원까지 감면됐습니다. 이 확대 감면이 올겨울에도 이어질지는 정부 발표를 확인하세요. 신청 전 요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.사진: Lisafern · Wikimedia Commons (CC0)우리 집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일까요?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족, 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입니다.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기준입니다.도시가스 요금 감면 ..
2026. 10. 8.